Q. 에프리타임 성인 게시판 댓글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의 주제가 그러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피의자를 특정한 후에 본인에게 연락이 올 것이고 이 과정에서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