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시글관련 쪽지나 챗팅문의도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문의하자 그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특정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사실 적시로서,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혹은 공익적 목적이 일부 있으나 주목적이 비방의 의도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안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이는 결국 법적인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등을 고려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한편 사기의 경우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을 위장하고 쪽지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 이번에 송도에서 일어난 총기살인 같은 경우 친족살인이면 형량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가 적용될 것인데, 직계존속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직계비속에 대한 것이므로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친족간 살인이고 그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중한 형이 예상됩니다.최근에도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되고 있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사형 선고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