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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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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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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갱신과 전세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미 계약 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퇴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보험을 실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전세금을 감액하더라도 보증보험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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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인 회사감사팀에서 규정 위반 직원 핸드폰 감사까지 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압수수색에 해당하는데 사인간의 압수색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사실상 강요로 동의를 얻어낸 경우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해당 직원이 명확하게 동의한 경우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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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위영상 구매를 하게 됐는데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해서 그러한 영상을 구매하는 것은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 구매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단계에서 더는 나아가지 않고 마무리한 것이라며 행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영상물의 구입을 고려하지 않는 걸 권유 드리며 입금을 하지 않고 마무리하신 게 잘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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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사 받기 전 고소취하랑 받은 후 고소취하 차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미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의자 조사를 거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에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이상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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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중협박죄 처벌수위와 공소시효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16조의2(공중협박)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5. 3. 18.]공중 협박에 대해서 형사처벌 정도는 위와 같으며 공소시효는 아래와 같은 형사소문법 규정에 따라서 칠 년에 해당할 것입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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