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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조사 받기 전 고소취하랑 받은 후 고소취하 차이

중고거래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며

제가 아직 첫조사 받기는 전이고

내일 1시에 조사 받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와는 합의를 봤고 고소취하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고소취하는 안 했다고 합니다

내일 조사 받을때 수사관님께 이 부분 말씀

드리긴 할건데 첫번째 조사 받은 이후에

고소취하를 해도 되나요?

사기죄는

제가 내일 조사를 받으면 수사가

바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님 이미 수사가 시작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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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사 받은 이후에 고소취하를 해도 되고, 피의자 조사를 하는 이상 이미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사는 이미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기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주시고, 피해자 역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달이 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미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의자 조사를 거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에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이상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