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사 받기 전 고소취하랑 받은 후 고소취하 차이
중고거래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며
제가 아직 첫조사 받기는 전이고내일 1시에 조사 받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와는 합의를 봤고 고소취하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고소취하는 안 했다고 합니다
내일 조사 받을때 수사관님께 이 부분 말씀
드리긴 할건데 첫번째 조사 받은 이후에
고소취하를 해도 되나요?
사기죄는
제가 내일 조사를 받으면 수사가
바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님 이미 수사가 시작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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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사 받은 이후에 고소취하를 해도 되고, 피의자 조사를 하는 이상 이미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사는 이미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기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주시고, 피해자 역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달이 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미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의자 조사를 거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에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이상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