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성립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성폭법 제13조 참조바랍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상대에 대한 경멸과 분노의 표현이었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셔야겠습다.감사합니다.
Q. 인터넷에 사용한 이미지의 저작권 저촉 여부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될 여지가 적으나,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링크된 콘텐츠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링크는 저작권법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087313 판결 참조 바랍니다."갑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을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된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없이 링크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바로 재생되는 방식의 링크)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사이트의 이용자는 링크를 통해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직접 전송받게 되고 갑의 사이트에서 직접적인 전송행위는 일어나지 않는 점, 갑의 링크행위를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에 의한 방송 프로그램 게시행위(이하 ‘업로드 행위’라고 한다)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전송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는 업로드 행위를 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게시자에게 있는 점, 갑이 게재한 링크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 복제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갑의 링크행위는 을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나,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상 우리 저작권법도 링크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링크행위가 링크행위 전에 이루어진 이용자의 업로드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그중 전송권) 중 어떠한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인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점, 링크행위는 침해된 저작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실제 당해 링크를 통한 송신이 이루어지는지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 점, 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 저작물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정보로의 링크행위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점, 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본다 하더라도 링크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갑의 링크행위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의 링크행위는 실질적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에의 이용제공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고 한 사례."감사합니다.
Q. 행정심판과 소청심사의 차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의 경우 법원에 제기하는 것에 반해 행정심판의 경우 상급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구별된다는 전제 위에서, 소청심사는 공무원이나 교원 등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제도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주의로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소청심사의 경우 필요적 전치주의로서 원칙적으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4조, 국가공무원법 제9조 등 참조바랍니다.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Q. 아파트 외벽 원상복구 의무에.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외벽에 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실외기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었고 향후에는 같은 위치에 설치되지 않을 것인지, 외벽 칠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에서 외벽 페인트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아파트 관리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을 건의해보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면 질문자께서는 해당 부분 페인트칠이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인과관계 있는 행위가 없었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매도인에게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후, 분쟁이 심화되고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