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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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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0일 작성 됨
Q.
팬션 난간에 기대어 추락했다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팬션 난간에 기대고 있었던 사람이 난간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추락하였다면 난간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난간 자체가 파손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난간에 기대다 본인의 과실로 추락한 경우라면 난간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관리책임을 근거로 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작성 됨
Q.
굉음을 내고 돌아다니는 오토바이 처벌 할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60조 제3항 제6호 참조바랍니다.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0조(과태료)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작성 됨
Q.
이 경우에도 자살교사 내지 위력자살결의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피의자의 자해행위와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의자와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법적 불복 절차를 밟은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피해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작성 됨
Q.
일반적인 개인이 소송 피소를 당해서 대응할려는데..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의 선임이 의무적이거나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본인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따라서 상대가 소를 제기하여 소송에서의 피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작성 됨
Q.
음식을 포장 후 식중독 걸렸다고 증빙서류를 가지고 왔을 경우?
안녕하세요. 포장해간 음식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해당 음식을 판매한 음식점에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겠으나, 정상적인 음식을 판매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기간 내에 섭취하지 아니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였다면 포장해간 음식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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