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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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적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은강제징수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가산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과징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징수 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횡단보도 보행시 자전거 안내리고 건너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참조바랍니다.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지인의 말씀이 맞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전자소송시 판결문은? 어떻게 오는거죠?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판결정본의 송달은 주소가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2주 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판결정본의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블로그에 글을 남기거나 유튜브에 글을 챗GPT를 통해 게시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작권법상으로는 AI가 생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원론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을 구성하지 않을 것이나,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GPT 사용 약관을 살펴 GPT가 생성한 결과물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민사소송 원고 패소 시에 상대측에 변호사가 없으면
안녕하세요. 소송에서의 패소 당사자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여 지불한 변호사 비용은 없다고 하더라도, 인지액, 서기료, 감정비, 송달료 등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들은 소액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에 비해 적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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