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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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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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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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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공판은 재판과 다른가요? 구공판이 재판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공판은 공판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을 구한다는 뜻으로,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법정에서 피의자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논하겠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이에 반해 구약식의 경우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므로, 정식재판청구하거나 회부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만 심리되고 사건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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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킥보드사고 피해자의 대처와 적절한 피해보상, 가해자의 처벌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에서 보완수사요청을 하는 사유는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렵고, 입대전 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검찰이 민간검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합의금의 경우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 2000만원으로는 합의 의향이 없고 3000만원 이상이 되면 합의 의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포기하고 형사공탁을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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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죄 조사후 대책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주취 상태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자체는 피하기 어려워보이므로, 당시 주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죄송하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추가적으로 금주클리닉 등을 이수하고 있다는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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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바랍니다."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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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카오페이측으로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소법 제294조 참조바랍니다.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말씀주신 사안에서 차용인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주) 카카오페이에 대하여 사실조회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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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정당에 교섭단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국회법 제33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 소속 의원을 간사로 파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한 장점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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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업무용차량 훼손 관련 손해배상청구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산재보험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참조바랍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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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 빌려놓고 안 갚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캡쳐본이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상대방이 변제능력 내지 의사가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5만원을 빌려주고 익일 7만원을 받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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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신매체음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 등으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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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증거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안녕하세요.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이상 고소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므로, 말씀하신 사안에서 고소를 하는 것 자체에는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목격자들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사실상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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