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한데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법적으로 정해놓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위자료 금액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5천만원을 초과하는 위자료 판결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