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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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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에 대해 잘 아시는 변호사분이나 잘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질문하신분이 만13세 이상이시면 질문자분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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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유책(부부간 동거 협조 부양의무 위반이나 여자문제가 부정행위에 이른 경우)에 따라 이혼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위자료와 별개로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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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돌아가신 새어머니 재산분할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인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어려울 것입니다.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해서 그 결과에 따라 등기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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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를 취소할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조건이 있는거 같긴하던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이 정한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고 기간안에 취소청구를 해야 합니다.@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미성년자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상대방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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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이혼했은데 화해권고결정서 양육비비용부분없은데청구할수있너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양육비를 양육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고, 현재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앞으로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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