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빚은 가족들에게 어디까지 상속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의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고,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 상속을 받고자 하면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Q.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소송까지 가셨다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부부공동생활을 했다는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사실혼이 인정되면 부부공동재산을 재산형성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부동산, 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