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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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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하고싶습니다. 남편없이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협의이혼 절차가 가능한지 타진이 필요합니다.협의이혼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남편이 이혼의사가 있어야하고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장 지정,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이혼의사가 없어서 협의이혼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남편의 유책사유를 들어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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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후 내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미성년 법정상속인일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망시 전배우자가 친권자 지정을 받아야 관리권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결국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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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과 사실혼은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동거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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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에게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혼자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애기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외도까지 했다면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 진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외도의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이혼청구를 해야하고, 3년이내 상간녀소송을 해야하니 이 기간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상간녀소송에서 이기려면 상간녀가 질문자님 배우자가 유부남인걸 알고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집 보증금이 배우자 명의이고 배우자가 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을 하다 채무를 진 것이니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해 보이나 이 부분은 추가적인 정보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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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확인기일)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가 모두 1회기일에 방문할 수 있으면 그 때 방문해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아 지참 후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까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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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 휴직 중 숙려기간과 상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숙려기간과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후 복직과의 상관관계나 연관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어느 부분이 고민이신지 말씀해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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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소송햇다가 합의이혼으로할려고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무슨의미인지 모르겠네요.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두분이 가셔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해야하고, 접수하면 협의이혼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별도의 협의이혼절차보다 소송 절차에서 조정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설명이 부족했다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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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후 내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미성년 법정상속인일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망시 아이들이 미성년자라면 전 배우자가 친권자 지정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전 배우자가 친권자로 지정받는다면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분의 재혼 배우자는 아이들의 친권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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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를 예전꺼를 못 받고 최근에 받는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지급 양육비가 있다면 양육비이행명령, 압류및추심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한을 정하고 그때까지 안주면 위 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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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소송 사건번호 제사건번호인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분이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면 남편이 원고, 질문자분이 피고인 2분의 사건번호입니다.질문자분이 반소를 제기하면 반소 사건번호도 별도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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