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재계약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이 더 간편합니다.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 하단에 변경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변경 내용에는 전세금 증액 금액, 증액 일자,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되, 변경된 내용만 추가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특약 사항으로는 전세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증액 금액을 기재하고, 증액 일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 전세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을 기재하고, 감액 일자를 명시해야 합니다.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서에 받아도 되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받아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효력은 동일합니다.다만, 증액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Q. 쌍방폭행 건강보험공단 구상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쌍방폭행이지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상해진단서나 일반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습니다.경찰서에 상해, 일반 진단서가 들어가도 경찰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지 않습니다.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쌍방폭행으로 인한 진료비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쌍방폭행으로 인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Q. 월세 세입자가 치매로 요양시설 입원 했을때
세입자가 치매 등으로 요양 시설에 입원하여 한정 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상태에 있더라도, 세입자의 짐을 정리하고 월세를 새로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먼저, 세입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세입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가족이 연락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세입자의 주소와 성명,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하여 보정명령을 내리면 보정명령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세입자의 짐을 정리하고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에 신청하여 집행관이 실시하며, 세입자의 짐을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가족이 연락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에 신청하여 선임되며, 후견인은 세입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정리하거나 건물을 인도받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