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연재해 멸실 주택일경우 토지소유자 멸실 신고 가능한가요
자연재해로 인한 멸실된 주택의 토지 소유자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소유주가 사망한 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먼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후 해당 지자체에 건축물 부존재 증명 신청을 하고, 건물 철거 신고 및 멸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나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 발급과 입급여부는 별개인가요?
세금계산서는 대금의 지급과는 무관하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상 정해진 날짜에 청구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발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지연입금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지 않고, 입금된 금액에 대해 "영수"로 기재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국세청 홈택스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