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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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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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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연재해 멸실 주택일경우 토지소유자 멸실 신고 가능한가요
자연재해로 인한 멸실된 주택의 토지 소유자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소유주가 사망한 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먼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후 해당 지자체에 건축물 부존재 증명 신청을 하고, 건물 철거 신고 및 멸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나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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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자 인정 요건(부모님 소유 주택 전입신고)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면 부모님의 주택 수와 합산되어 다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결혼이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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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의 사기 대응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요?
일본에서 사기죄는 형법 제246조에 의해 규율되며,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46조의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습니다.한편 일본에서는 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2014년 6월에는 '금융상품거래법'이 개정되어 금융상품 거래에서의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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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단지의 이익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규제법이 있나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기부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모집된 기부 금품은 모집비용을 제외하고 전액을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명세는 공개해야 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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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발급과 입급여부는 별개인가요?
세금계산서는 대금의 지급과는 무관하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상 정해진 날짜에 청구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발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지연입금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지 않고, 입금된 금액에 대해 "영수"로 기재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국세청 홈택스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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