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소송중인데 저의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임시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임시보호조치 역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진행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두 제도 모두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결정까지의 소요 시간은 사안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송달되고, 그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Q. LH 임대주택 임차인이 요양원으로 인해 주소 이전을 했는데 그러면 주택 소유권은 사라지나요..
할머니께서 요양원 입소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 주택의 계약자 명의가 여전히 할머니로 되어 있다면 주택 소유권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내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예정이라고 하셨으니, 현재 거주 중인 임대 주택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임대 주택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전화(1600-1004)나 마이홈 포털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가 2개인데 1개로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가 2개 발급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먼저 어느 기관에서 발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각 지역별로 발급되었다면, 발급처를 방문하여 발급 취소를 요청하거나, 이미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만약 인터넷으로 발급된 것이라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내역 조회 후 선택 발급을 통해 필요 없는 증명서는 삭제하시면 됩니다.정부 24에서도 동일하게 발급 내역을 확인하고, 선택 발급을 통해 필요 없는 증명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된 경우라면 해당 기기에서 발급 내역을 확인하고, 삭제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위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발급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