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민사
민사 이미지
Q.  임금체불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법인
1. 회사 돈 빼돌리기, 어떻게 되나요?확정 판결 전이라도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 체불 상태에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을 예상하고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형사 고소: 회사 대표를 횡령 또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회사의 다른 재산(예금, 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사해행위 취소 소송: 회사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2. 투자를 가장한 빼돌리기 및 파산 신청투자를 가장하여 회사 돈을 빼돌리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투자가 실제 투자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재산 은닉 목적이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할 것입니다.3. 가압류된 부동산 처분법인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라면, 확정 판결 전이라도 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부동산을 팔거나 빼돌리면, '강제집행면탈죄' 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매매를 취소하고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4.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도 회사에 재산이 없거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최대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압류 전에 이미 회사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빼돌린 재산을 추적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빼돌린 재산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빼돌린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Q.  신탁등기 등록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신탁등기도 일반 등기와 마찬가지로 등록세를 먼저 납부하고 등기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등록세 납부는 등기소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납부 후에는 납부 영수증을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23조,24조 (납세의무자)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성립한다.등기·등록을 하기 전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날지방세법 제28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율)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재산권의 보존 또는 이전에 관한 등기: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재산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 등록 당시의 채권금액
성범죄
성범죄 이미지
Q.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아청물 같은것도 포함되나요?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91헌바17 판결에서 말하는 의사표현 및 전파의 매개체는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에서 "음란표현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의 전달, 정보의 제공 등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 헌법 제21조 제1항의 의사표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즉, 단순히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음란물은 의사표현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아청물은 이에 해당합니다. 아청물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여 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적인 표현물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습니다.따라서 아청물은 91헌바17 판결에서 말하는 의사표현 및 전파의 매개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작·소지·유포 등 모든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Q.  수도 배관(가지관) 파손시 수리주체
지하 주차장 공동 구간에 설치된 104호 가지관에서 발생한 누수는 건물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집합건물법 제3조는 공용부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전유 부분(104호)에 속하지 않는 건물 부분은 공용 부분으로, 공용 부분의 유지·관리 책임은 관리단에 있습니다.2. 민법 제667조 (임대인의 수선 의무)민법 제667조는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임대인은 목적물을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누수 부분은 104호 전유 부분이 아닌 공용 부분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인 질문자님이 아닌 관리단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3. 판례대법원은 "공용 부분인 배관의 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있고,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그 배관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관의 유지·보수 비용은 관리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관리 규약 확인다만, 집합건물의 관리 규약에 따라 수리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 규약에 공용 부분의 수도 배관 수리 책임을 전유 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관리사무소에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Q.  동거인 전입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1. 여자친구분의 전입신고현재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된 집에 여자친구분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표상 질문자님의 세대원(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 여자친구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 세대주 변경 및 계약여자친구분을 세대주로 하고 질문자님이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여자친구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세대주 변경 및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3. 본가 전입신고질문자님이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본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여자친구분과의 동거 사실을 부모님께 숨기면서 전입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다른 주소지 전입신고: 여자친구분이 다른 주소지(친구 집, 친척 집 등)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주민등록 말소: 여자친구분이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주민등록 말소는 거주 불명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건강보험, 금융 거래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38138238338438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