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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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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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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계약자변경 소송방법과 가능한가여?
현재 상황에서 바로 소송을 통해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험 계약은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자의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동생분의 행동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동생분의 행동에 대한 법적 검토보험료 납입: 어머니께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다는 것은 어머니께서 실질적인 보험계약자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계약 체결 경위: 동생분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거나, 어머니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 또는 횡령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계약자 변경 거부: 동생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자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자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은 어머니와 동생분 사이의 관계, 계약 체결 경위, 보험료 납입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가능한 법적 조치내용증명 발송: 동생분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자 변경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협의를 시도해 보세요.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향후 소송 진행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보험사의 불합리한 업무 처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 동생분의 행동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경찰서에 사기죄 또는 횡령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소송 절차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변호사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 소송 비용,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하세요.소장 작성 및 제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재판 진행: 법원의 소환에 따라 재판에 참석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을 진행합니다.판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약자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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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1Q. 계약금 5% 이상 지불 후 부적격 판정 시네, 맞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계약금 5% 이상이 지불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심사와 자산심사 후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부동산 중개인이나 임대인과 이 특약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세요.2Q. 아버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원칙적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세대주(예정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이고, 부모님 두 분 모두 만 60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3Q. 아버지의 전입 가능 여부만약 질문자님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에 입주한 후, 아버지가 질문자님 명의의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합니다.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세대주(예정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대출 실행 후에는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후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 등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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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일반 과세 사업자 상황에서 세입자 전입시 법적 불이익?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일반 과세 사업자인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과태료나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대출과 세무 업무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금융 거래 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종합소득세)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는 세금 납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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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방법-방화문 열림방향교체 가능한가요?
방화문 열림 방향을 집 내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높임 공사를 위해 방화문을 뜯고 다시 다는 것, 방화문을 없애고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하는 것은 소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 방화문 열림 방향일반적으로 아파트 현관 방화문은 피난 방향 (즉, 집 외부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죠. 그러나 법적으로 아파트 현관 방화문의 열림 방향을 규제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실 쪽으로 열리는 방화문을 집 내부 방향으로 바꾸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방화문 탈부착 및 단높임 공사방화문을 뜯고 단높임 공사를 한 뒤 다시 다는 것은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와 불꽃의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의로 탈부착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면 방화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교체아예 방화문을 없애고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하는 것 역시 소방법 위반입니다. 현관문은 일반적으로 방화문과 같은 수준의 방화 성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관문을 방화문 대신 사용하는 것은 화재 안전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실을 신발장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방화문 열림 방향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방화문의 탈부착이나 현관문 교체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전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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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대주 변경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준비물질문자님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전입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위임장 및 어머니의 신분증/인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세대주 변경은 세대원의 동의 또는 위임 없이 새로운 세대주가 될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고, 위임장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절차주민센터 방문: 질문자님의 신분증과 작성한 전입신고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전입신고서 작성: 전입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세대주 변경 사유는 '세대주 변경'으로 선택)제출 및 처리: 작성한 전입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처리를 완료합니다.세대주 변경 시, 기존 세대주의 세대원 자격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세대주 변경은 처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필요)청약 자격은 세대주 여부뿐만 아니라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세대주 변경이 청약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LH, SH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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