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양 그리고 절차를 자세히 알고싶어요
1. 입양 상담먼저 입양기관(아동권리보장원, 대한사회복지회 등)에서 입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양 절차, 필요한 서류, 입양 후 가족 관계 유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2. 입양 신청 및 서류 준비입양 상담 후 가정법원에 입양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양부모(신청인)가 준비할 서류입양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입양 동의서(아들의 친부가 생존해 있는 경우)친양자 입양 동의서(아내분이 작성)소득 증명 서류(재산세 납부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건강 진단서범죄경력 조회 회보서양육계획서양자(아들)가 준비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입양 동의서(만 13세 이상인 경우)범죄경력 조회 회보서3. 가정법원 심사가정법원은 입양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양부모의 자격, 양육 환경, 입양 동기 등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4. 입양 허가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하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아들분은 법적으로 신청인의 아들이 됩니다.5. 입양 신고입양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에 입양 사실이 반영됩니다.입양 신청은 양부모와 양자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입양은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으로 나뉘는데, 친양자 입양은 아들분이 법적으로 완전히 신청인의 친생자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입양은 친생자 관계는 유지되지만,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됩니다.
Q. 1인 직원(지분 30% 대표) 법인의 소액 연구개발비·복리후생비 지출 시 투자자 및 세무 문제 가능성 문의
5천 원~10만 원 미만의 소액 식비와 커피 지출, 그리고 10만 원 근처의 벤치마킹비 지출은 적절한 증빙을 갖춘다면 투자자나 세무 당국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습니다.하지만, 지출의 성격과 증빙의 적정성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1. 연구개발비F&B 법인에서 연구개발비는 신제품 개발, 레시피 개선 등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5천 원~10만 원 미만의 식비 지출이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메뉴 개발을 위한 시식, 재료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지출되었다면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연구개발비로 인정받으려면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메모 등은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식비, 커피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인 직원 법인의 경우에도 복리후생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복리후생비 지출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1인 직원 법인에서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출은 세무 당국의 scrutiny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규모가 적정한지 판단하고, 다른 법인의 사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3. 벤치마킹비벤치마킹을 위해 다른 업체를 방문하고 지출한 비용은 벤치마킹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 목적, 내용 등을 기록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벤치마킹 관련 지출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투자자에게 회사의 재무 상황과 지출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등의 지출이 회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보증금 감액시 확정일자 안받고 전월세신고 하는법?
2년 전 받았던 확정일자를 유지하면서 보증금 감액 후 전월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전월세 신고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고의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 공무원에게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싶어서 전월세 신고만 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확정일자 부여 없이 전월세 신고를 처리해 줄 것입니다.전월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 계약서 원본신분증(임대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기존 확정일자는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전월세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 계약 감액 연장시 동사무소에 신고 해야할것이 있나요?
1. 확정일자맞습니다. 확정일자는 감액 시에도 그대로 유지되며 선순위를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재발급 받으면 안 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24년 11월까지 유효하지만, 계약이 2년 연장되었으므로 26년 11월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2. 전월세 신고보증금이 감액된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됩니다.3. 주의 사항전세 계약서에 감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계약 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전세대출 연장 심사 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세요.전월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편부모나 고아인 미성년자는 나라에서 어떤지원이 있나요?
국가에서는 친부모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이나 위탁 부모에게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가 되어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퇴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매월 30만원씩 5년간 지급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매월 40만원씩 5년간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시/군/구에서도 조례에 따라 아동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편부모 또는 고아인 미성년자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수준이나 재산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원, 가정위탁 지원은 만 18세까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만 18세 이후 5년간,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질문하신 친구의 경우, 큰아빠, 큰엄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사실상 고아로 간주되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매월 100만원씩 지원받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아동의 나이, 상황, 지원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20세이므로 아동양육시설 지원이나 가정위탁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신청 가능합니다.지원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