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질문 1. 빌려준 돈 vs 투자금A씨가 처음에 돈을 요구할 때 '홈페이지 제작 후 판매'라는 명목을 내세웠고, 이후 구매자가 번복했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든 점, 그리고 7월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빌려준 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투자는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A씨의 행동은 투자보다는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것에 가깝습니다.물론, A씨가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황 증거들을 통해 빌려준 돈임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질문 2. A씨의 개인 정보 취득 경로동료에게 A씨의 개인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A씨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채권 회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A씨가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A씨에게 직접 주소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질문 3. 내용증명, 지급명령 절차1. 내용증명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에는 빌려준 돈의 액수, 변제 약속 내용, 변제 독촉, 향후 법적 조치 예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력이 있습니다.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 검색이나 우체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2. 지급명령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A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은 법원에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지급명령은 비교적 간편하고 저렴한 절차로 진행되며, A씨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지급명령 신청은 관할 법원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강제집행 신청 지연이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신청 당일에 기재한 금액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신청 당일까지 발생한 원금, 지연이자, 소송비용확정 금액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일 당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집행관에게 추가적인 이자 계산을 요청: 강제집행일이 신청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일 당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추가로 징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이자 납부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추가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소송 제기: 강제집행 절차와 별도로, 신청일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판결문과 강제집행 신청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지연이자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강제집행 신청 당시 청구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지연이자율은 민사법정이율(연 5%)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율이 적용됩니다.집행관에게 추가 이자 계산을 요청할 경우, 관련 법적 근거와 계산 내역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Q. 기생충약을 판매,교환,무료로 주는거약사법
기생충약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인과 교환하거나 무상으로 주는 것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관련 규정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누구든지 약국 개설자(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약사법 제50조(의약품의 판매)약국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약사가 직접 조제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약사법에서 '판매'는 단순히 돈을 받고 약을 넘기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교환이나 무상 제공도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여 불법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등기권리증 스티커에 있는 번호를 은행에서 복사했는데 문제없는 부분이겠죠?
등기권리증 스티커에 있는 번호를 은행에서 복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할 때도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고 복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등기권리증에 붙어있는 보안스티커는 일련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할 때는 보안스티커를 제거하고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다시 스티커를 붙여 반환합니다.일련번호와 비밀번호 50개 중 1개만 알려주면 된다고 적혀 있는 것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사용하는 확인서면이라는 제도입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을 대신하여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문서로, 등기권리증 분실 시에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