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률상담
Q. 학폭이 걸린 상태에서 졸업하면???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상태에서 졸업을 하게 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졸업 후에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이어지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어 징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졸업 후에는 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에 제한이 있습니다.졸업 전에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졸업 후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또한, 2024년 3월 1일부터는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 후 4년 동안 학생부에 기록이 보존됩니다.따라서 졸업 후에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징계 조치 이행 및 학생부 기록 보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 임의 경매시 배당 우선순위 문의
경매 배당은 시간 순서가 아닌 권리의 종류와 설정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부동산 임의 경매시 배당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비용(경매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경매신청비, 송달비 등) 2. 필요비/ 유익비(건물에 관하여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 3. 최우선변제금/ 최우선 임금채권(소액임차보증금 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당해세(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 5. 우선변제권(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6. 일반 임금채권 7. 가압류 채권 8. 기타 재산권(일반 채권, 과태료, 국유재산 사용료 등) 귀하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권리 설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6.06 근저당권24.07 귀하의 가압류24.08 근저당권24.09 가압류이 경우 배당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6.06 근저당권: 최선순위 근저당권으로, 경매 매각 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받습니다.24.08 근저당권: 1순위 근저당권 다음으로 배당받습니다.24.07 귀하의 가압류: 근저당권 다음 순위로, 24.09 가압류와 동순위로 배당받습니다. 가압류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설정된 경우라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입니다.24.09 가압류: 귀하의 가압류와 동순위로 배당받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부사관단기복무장려수당 환수규정에 제가 해당되나요?
안타깝지만 부대 내부 징계로 인한 전역은 장려수당 환수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에 따르면, 장려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징계처분을 받아 전역하는 경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모든 징계처분이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의 종류와 사유 등을 고려하여 환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대 내부 징계로 인해 전역하였다고 하셨는데, 징계의 사유와 수위에 따라 환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사관 단기복무 장려수당 환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사관으로 임관 후 4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2. 부사관으로 복무 중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 파면 또는 강등된 경우3. 부사관으로 복무 중 복무이탈, 무단이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4. 부사관으로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5. 부사관으로 복무 중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려수당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만기가 되었다면 보험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환수 연락이 오는 경우, 보증보험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Q. 개인 간 거래)마스카라 샘플 5개를 구매했는데 명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청했으나 부분환불과 함께 택배 박스 버린 값을 요구 하는데 저의 잘못인가요?
판매자의 주장처럼 개인 간 거래라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이상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판매자의 주장처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판매자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 전체 환불 요구 가능 여부판매자는 상품의 하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실제 상품이 게시글 내용과 달랐기 때문에 귀하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해제 및 전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마스카라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였고 악취가 심했던 점은 게시글 내용과 다르므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해제 및 전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샤넬 박스 및 택배 상태 관련판매자는 샤넬 박스를 언급하지 않았고, 귀하는 샤넬 박스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므로, 샤넬 박스 누락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귀하는 상품을 안전하게 포장하여 발송했고, 택배 배송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택배 배송 중 발생한 문제는 택배 회사에 문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3. 판매자의 부분 환불 주장판매자의 부분 환불 주장은 부당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샤넬 박스 및 택배 상태를 빌미로 부당하게 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신축 연체금 승계의무가 궁금합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은 일반적으로 잔금 납부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잔금 납부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10월 31일 또는 11월 1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변경을 진행한다면, 10월 29일에 발생한 연체금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계약서에 연체금 승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매수인은 잔금 납부일 이전에 발생한 연체금을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매수인이 연체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 연체금 승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특약 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연체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경우, 협의를 통해 연체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거나 매매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