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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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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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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와 자전거 접촉사고 났을 때 과실 문의 및 사후 조치 문의드립니다.
자전거와 자동차의 접촉 사고 시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자동차가 우회전을 하는 중이었고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자동차의 과실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경찰 접수는 사고 처리에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경찰 접수를 한다면, 질문자님도 경찰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고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 등에 도움이 되며, 사고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사고 접수 후에는 보험사 직원이 연락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만 하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위의 상황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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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유공자 심사 법으로 가능할까요?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징계 수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직권남용이라는 혐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당시 성희롱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여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면, 훈장 및 국가유공자 박탈 처분 역시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국가유공자 심사에 대한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행정심판: 국가보훈처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후 약 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2.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청구 후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3. 헌법소원: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청구 후 약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국가유공자 심사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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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유골 화장&뿌려드릴때 형제 의견
1. 유골 처리에 대한 법적 권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골의 처리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권리가 있습니다. 장녀와 장남이 유골 처리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막내와 둘째 누나에게도 유골 처리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2. 막내와 둘째 누나가 유골을 뿌릴 경우 법적 문제막내와 둘째 누나가 장녀와 장남의 동의 없이 유골을 뿌리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유골을 훼손하거나 유기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모시려는 목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장녀와 장남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녀와 장남이 유골을 장기간 방치하고 해결 의지가 없었던 점, 막내와 둘째 누나가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3. 권고 사항장녀와 장남의 유골 방치, 협의 거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해 두세요.장녀와 장남에게 유골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세요. 내용증명에는 유골 처리에 대한 막내와 둘째 누나의 의사, 협의 시도 및 거부 사실, 최고 기한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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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 취하하는게 맞을까요?????
고소를 취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채무자의 변제 능력과 의지를 확인해보세요. 채무자가 실제로 변제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 등을 파악해보고,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어보세요.채무자가 고소 후에야 태도를 바꾼 것은 진심으로 돈을 갚으려는 의지보다는 형사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가 더 커 보입니다.채무자가 제시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 변화, 명의 이전, 파산 신청 등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공증을 작성할 때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공증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변제를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채무자와의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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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전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권한에 해당되나요??
임차인은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단, 임차한 부분에 한정)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단, 계약한 부분에 한정)즉,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한 부분에 한해서만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다중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더라도, 각 호실별로 독립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이 계약한 호실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만 열람할 수 있고, 다른 호실의 정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행정복지센터에서 건물 전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을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입니다. 인터넷이나 부동산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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