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반전세 계약 만기로 임대인의 보증금 분할 반환 요청
임대인이 보증금을 분할 반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분할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보증금을 분할 반환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분할 반환한 금액과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0월 25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분할 반환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미반환 시 지연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2.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를 이용하면 보증금 반환 내역이 기록되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3.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잔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11월 3일 잔금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Q.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 꼭 해야하는지..??
원칙적으로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1. 부양의무자 기준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이 적을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에게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수급권자를 부양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있다면 부양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서명해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3. 금융정보 제공 예외 사유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실종신고 접수증 등으로 연락 두절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지 몇 년 되었고, 연락처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부양 거부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뿐 아니라, 아버지가 부양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가정폭력,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경찰 신고 내역, 상담 기록, 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법인명의로 못하고 직원이 숙소를 임차했을 경우
직원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여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직원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하여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월세 및 관리비를 법인이 직접 납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 내역(이체 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회계 처리합니다.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증빙합니다.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회사가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재산세를 모르는 상황에서 채권압류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세를 몰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압류하는 것입니다.다만, 압류 가능한 재산세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세를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재산세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세무서에 과세 정보 열람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압류 목적으로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채권압류 신청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며, 채권압류 신청서와 함께 상대방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관할 지자체) 정보와 압류할 채권(재산세)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법원은 압류 신청서를 심사하여 압류 여부를 결정합니다.법원이 압류를 결정하면, 제3채무자(관할 지자체)에게 압류 통지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 수령여부 문의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에는 계약 조건, 특약 사항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사본만으로는 원본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지, 수정되거나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B와 C 사이의 임대지원금 소송은 A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A가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향후 C와의 계약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본 계약서에 A에게 불리한 특약이 존재하거나, C가 계약 내용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A는 이를 반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A가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A는 원본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원본이 없으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매도인 B가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매도인 B가 임차인 C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매수인 A가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 B가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 A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확보하는 것은 매수인 A가 임차인 C와의 임대차계약을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B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공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고, 원본 제공 거부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