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화 설비 판매 관련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지?
1. 지적 소유권원칙: 자동화 설비의 설계도면,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은 귀사에 있습니다. 수요기업의 요구대로 지적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귀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것과 같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수정 방향:라이선스 계약: 지적 소유권은 귀사가 보유하고, 수요기업에게 해당 설비에 대한 사용권만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합니다.사용 범위 제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용 범위를 해당 설비에 한정하고, 제3자에게 양도, 복제, 개조 등을 금지합니다.기간 설정: 라이선스 유효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 종료 후에는 사용권이 자동 소멸되도록 합니다.비밀유지 의무: 수요기업에게 설계도면 등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2. 물적 소유권원칙: 자동화 설비의 물적 소유권은 대금 완납 시점에 수요기업으로 이전됩니다.수정 방향:소유권 유보: 대금 완납 전까지는 귀사가 소유권을 유보하는 조항을 명시합니다.할부금융: 할부로 판매하는 경우, 할부 기간 동안 소유권 유보 조항을 넣어 대금 완납 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합니다.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제 9 조 (소유권)1.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자동화 설비의 지적 소유권(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함)은 "공급기업"에 독점적으로 귀속됩니다.2.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게 본 계약에 따른 자동화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복제, 개조 또는 다른 방식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3. 자동화 설비의 물적 소유권은 "수요기업"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수요기업"에게 이전됩니다. 단, "수요기업"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공급기업"은 소유권을 유보합니다.4. "공급기업"은 본 계약에 따른 자동화 설비의 판매, 제조, 유통 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레지던스라고 있던데 같은 개념인가요?
생활형 숙박시설과 레지던스는 같은 개념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결합한 숙박시설로 ‘레지던스’라고도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투숙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로, 객실 안에 거실과 세탁실, 주방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텔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가 가능하며, 전입신고가 가능하여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적습니다. 이 때문에 건축주들은 주택법의 규제를 피하면서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하지만 최근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어, 숙박업 신고를 하고 위탁업체를 통해 운영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불법건축물 신고 관련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 불법 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시/군/구청 건축과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원24 웹사이트(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불법 건축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신고인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불법 건축물 정보: 건축물 소재지 (정확한 주소), 건축물 용도, 불법 건축물 현황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불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주문제작 상품은 배송전 단순 변심으로 환불 안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주문 제작 상품이라도 배송 전이라면 단순 변심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미 주문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문 제작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을 공급받기 전이라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철회를 할 때는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매자에게 청약 철회를 요청하시고, 만약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