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액 재계약시 최우선변제금액 범위에 들면 경매넘어갔을때 받을수있나요?
감액 재계약을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우선변제금액은 보증금의 액수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과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9500만 원으로 감액되더라도, 서울 지역에서 2018년 초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액이 37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최우선변제금액은 낙찰대금의 1/2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낙찰대금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감액 재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등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직원들에게 저에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문조사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그것이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설문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모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이 공개되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그 목적이 업무 개선이나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장이 지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사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