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상속등기(협의분할)질문있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협의분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협의분할서-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2.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기록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아버지 제적등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적등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3.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4. 기타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 말소자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위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은 결혼 전후의 모든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