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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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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2년전 승계로 건물주가 바뀌엇는데 임대인은 10년 임대보증받을수잇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변 시세보다 2배 가까운 비싼 월세를 내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월세 인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집 화장실 타일 파손으로 문의드려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화장실 타일이 파손되어 있다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사용하면서 파손을 악화시키지 않았다면,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자비로 수리를 한 후에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파손이라면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물 누수에 대한 문제 어떻게해야할까요 ?
누수의 원인이 A 건물의 하수도에 있다면, A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임대인은 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를 한 후에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걸게 되면 A 임차인이 아닌 A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A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누수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수리를 독촉하고,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토지보상법 상의 보상 대상이 되는지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토지보상법 상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이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도로 개설로 인해 야구장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토지보상금과는 별개로 세입자가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요구대상거래기간 며칠로 정하나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시 요구 대상 거래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최근 3년 이내의 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범행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상의 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은 자신이 필요한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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