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Q.  리콜받은 제품은 업체에서 더이상 판매할 수 없나요?
식료품이나 화장품은 특히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리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유해 물질 혼입, 변질, 세균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극히 드문 경우지만, 리콜된 제품 중에서 결함 부분만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조사나 판매업체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업체는 리콜을 실시한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으며,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식료품이나 화장품과 같은 제품도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는 리콜을 실시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Q.  한부모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하고 아이들통장질문이요
압류방지 통장은 압류가 금지된 통장으로,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 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한 부모가족 복지 급여 등 법령에 따라 정해진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해당 통장은 일반적인 계좌이체, 모바일 뱅킹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이 해당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압류방지 통장은 신용 회복과는 무관하게 개설할 수 있으며, 자녀 명의의 통장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통장에 돈을 모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다른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Q.  임차인이 설치한 에어컨 으로 인한 누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에어컨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세입자가 설치한 에어컨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와 에어컨 설치기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세입자와 에어컨 설치기사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세입자와 에어컨 설치기사와 협의를 통해 배상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세입자와 에어컨 설치기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누수로 인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세입자와 에어컨 설치기사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에는 누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배상 요구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Q.  전세계약 만료 후 구두로 한달 연장시 그 한달 기간동안 임차권등기 신청할수있나요?
계약이 만료된 후에 구두로 한 달 연장을 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구두로 한 달 연장을 한 경우에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두로 한 달 연장을 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까지 약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후에 이사를 해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Q.  임대차계약 해지(해제)시손해배상여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계약 기간 동안의 임대료와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계약서 특약 등에 이에 대한 별도의 표기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전출한 날부터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한 날까지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4674774874975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