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제안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노후화에 따른 교체 공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공사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을 밝힙니다.공사 순서 변경을 통해 홀수층 엘리베이터 인접 세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동체 전체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을 명확히 합니다.홀수층 엘리베이터를 먼저 공사하고, 짝수층 엘리베이터를 나중에 공사하는 현재 계획을 간략히 설명합니다.홀수층 엘리베이터와 인접 세대 간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소음, 진동 등 공사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홀수층 엘리베이터 인접 세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 (소음, 진동, 먼지 등)를 예시로 들어 설명합니다.짝수층 엘리베이터를 먼저 공사하고, 홀수층 엘리베이터를 나중에 공사하는 것으로 순서를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홀수층 엘리베이터 인접 세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 동안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공사 순서 변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대 효과 (입주민 만족도 향상, 분쟁 예방 등)를 제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고향집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살림가능 농막을 구매하려고하는데요
지목이 '전'인 토지에 농막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농막의 면적을 확장하거나 개축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연면적 20제곱 미터(약 6평) 이하일 것해당 토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해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면적을 확장하거나 개축할 수 있습니다.지자체마다 농지전용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농지전용허가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