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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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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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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제안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노후화에 따른 교체 공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공사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을 밝힙니다.공사 순서 변경을 통해 홀수층 엘리베이터 인접 세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동체 전체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을 명확히 합니다.홀수층 엘리베이터를 먼저 공사하고, 짝수층 엘리베이터를 나중에 공사하는 현재 계획을 간략히 설명합니다.홀수층 엘리베이터와 인접 세대 간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소음, 진동 등 공사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홀수층 엘리베이터 인접 세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 (소음, 진동, 먼지 등)를 예시로 들어 설명합니다.짝수층 엘리베이터를 먼저 공사하고, 홀수층 엘리베이터를 나중에 공사하는 것으로 순서를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홀수층 엘리베이터 인접 세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 동안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공사 순서 변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대 효과 (입주민 만족도 향상, 분쟁 예방 등)를 제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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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년공공임대아파트 관련 질문합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세대주와 동거인은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아니며, 동거인은 세대주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그러나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동거인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니므로,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 갱신 및 분양 전환 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여 세대를 구성하거나, 세대분리를 하여 각각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혼인신고를 하면 두 분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어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 갱신 및 분양 전환이 가능하며 세대분리를 하면 각자의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어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 갱신 및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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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향집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살림가능 농막을 구매하려고하는데요
지목이 '전'인 토지에 농막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농막의 면적을 확장하거나 개축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연면적 20제곱 미터(약 6평) 이하일 것해당 토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해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면적을 확장하거나 개축할 수 있습니다.지자체마다 농지전용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농지전용허가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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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전세계약 근저당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전세 계약한 매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신규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에 대출을 상환하여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방식 중 하나입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 임대인의 신용 상태와 대출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이 지연되어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을 경우, 신규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2.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3. 입주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근저당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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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축아파트 매매후 화장실 리모델링중에 배수관막힘발견하고 돈주고뚤엇는데
매매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는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화장실 리모델링 중 배수관 막힘을 발견하고 수리를 했다면, 이는 매매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직접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비를 청구하시거나,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매도인이 수리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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