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축아파트 매매후 화장실 리모델링중에 배수관막힘발견하고 돈주고뚤엇는데
매매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는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화장실 리모델링 중 배수관 막힘을 발견하고 수리를 했다면, 이는 매매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직접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비를 청구하시거나,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매도인이 수리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