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목적 기재사항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종목 추가 문의드립니다.
추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세무서 방문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2. 홈택스 이용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를 통해 종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종목 추가를 하지 않고 세포 가공 및 배양 용역 위탁업을 영위할 경우,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종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공매 취득하여 부동산 등기 후 방치된 물건 처리에 대한 인도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재물손괴: 물건을 임의로 치우는 경우, 점유자가 존재할 경우 재물손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거침입: 부동산의 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불명확하더라도, 물건을 치우기 전에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점유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물건이 방치된 기간이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소송의 실익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인도 소송의 절차는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장에는 인도할 목적물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재판 진행: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변론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합니다.판결 선고: 통상적으로 3~5개월 정도 소요되며, 항소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신청: 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요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나,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물건을 치우는 과정에서 재물손괴나 주거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물건의 소유자에게 물건을 치워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물건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물건을 치우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를 포함해야 합니다.임의로 치우는 것은 안 되며, 버려진 물건인지, 단순히 놓아둔 물건인지 판단이 어려워 재물손괴나 주거침입의 위험이 있습니다.방치된 물건의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그리고 관리사무소에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전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 소유주가 물건을 방치한 것이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세입자 놓고간 물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물건을 두고 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1. 세입자에게 물건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2. 물건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3.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후에도 물건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로 물건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4. 세입자와 합의를 하여 물건을 반환하거나,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물건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4일 늦게 입금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세입자가 물건을 두고 간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세입자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대화가 어렵다면 위의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관리비 소멸시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됩니다.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면 채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미납된 관리비를 한 달씩 낸다면, 가장 최근에 납부한 관리비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즉 가장 예전에 미납한 관리비를 지불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납부한 관리비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