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택시기사 불법주정차, 진로 방해, 욕설 신고 방법
해당 사안은 모욕죄와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의 내용,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모욕죄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소인이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