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기능사
Q. 내일배움카드로 뭘 배우려는데 알바랑 어떻게 병행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는 알바(비정규직)이나 재직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주 35시간 일하시면서도 전기기능사 자격증 준비를 내일배움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1. 내일배움카드로 가능한 수업 형태오프라인 학원 및 온라인 강의도 수강이 가능하며 내일배움카드가 적용이 되는 학원들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2. 주 35시간 알바하면서 병행하는 방법35시간이면 주 5일, 하루 약 7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거죠.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보면..이론 학습 (인강)퇴근 후 1~2시간씩 인강 수강주 4~5일만 해도 한 달 내 이론 마스터 가능시간대 자유롭고 반복 가능실기 대비 (오프라인 학원)학원 대부분은 야간반(저녁 7시~10시)이나 주말반 운영실습 위주 수업이므로 이건 오프라인으로 들어야 합니다내일배움카드로 학원 수강료 80~100% 지원>> 추천 조합: 평일 퇴근 후 인강 (이론) + 주 1~2회 오프라인 학원 실습3. 내일배움카드로 할 수 있는 것지원 대상: 실업자, 재직자, 알바생 모두 포함카드 발급 후 1~5년간 사용 가능, 최대 300만~500만원 한도전기기능사 과정 대부분 지원, 훈련비 거의 전액 지원됨HRD-Net에서 과정 검색 → 온라인/오프라인 확인 가능[정리]알바하면서도 충분히 내일배움카드로 전기기능사 준비 가능이론은 인강, 실기는 오프라인 학원 야간반/주말반 활용시간 유연성은 높고, 금전적 부담도 적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대출 정책 강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7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완화, 생애최초 LTV 상향 등)는 시장에 활기를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예상보다 매수세가 약하고 관망세가 짙은 상황입니다. 📉 지금 시장이 조용한 이유1. 금리 인하 지연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대출 부담이 커 매수심리가 위축됩니다.특히 자금의 대부분을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실수요층은 '기다려보자'는 태도가 강합니다.2. 집값에 대한 피로감이미 큰 폭의 상승을 겪은 지역은 "더 오르기엔 부담된다"는 인식이 큽니다.반면 하락이 컸던 지역도 "지금 사도 될까? 더 떨어지면 어쩌지?"라는 불안이 여전하죠.3. 실물경제 불확실성고물가, 경기침체, 취업 불안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합니다.주택은 큰 자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는 신중해집니다.4.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또는 기다림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추가 대책 발표를 기다리는 분위기도 있습니다.정부가 자꾸 바뀌거나 말을 바꿀 수 있다는 정책 불확실성도 영향 줍니다.[앞으로 시장 변화 예상]1. 기준금리 인하 시점 및 속도 -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대출 부담↓ → 매수심리↑ 가능성2.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 or 공급 정책 - 생애최초 특례 확대, 청약 조건 완화 등은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음3. 경기 회복 or 소비심리 회복 - 고용 안정, 소비 증가 등은 주택 수요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림4. 전세 시장 변화 - 전세가 상승 시, 전세보다 매매가 유리해져 매수 전환 가능성5. 공급 물량 증가 여부 - 입주 물량 폭탄이 터지면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길 수 있음6. 심리적 요인 (언론, 주변 거래 등) - 부동산은 특히 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시장입니다. "친구가 샀다더라"는 말 한마디가 행동을 촉진하기도 하죠.결론적으로...대출 규제 완화만으로는 시장 반전을 일으키기 어렵습니다.금리, 경기, 정책, 전세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야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현재는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서 관망"하는 국면이고,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이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월세 1000/50 이사를 가려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1.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란?'근린생활시설'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시설들을 말합니다. 그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약간 더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업종이 가능한 공간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식당, 카페미용실, 세탁소병원, 의원학원사무실 등즉, 주거용 건물은 아니고 상업용 시설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1층에 상가가 아닌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개조해서 임대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2.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살아도 될까요? >> 거주 자체는 가능하긴 합니다.법적으로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상업용'이기 때문에, '살 수는 있지만 주거시설로 등록된 집은 아닙니다.'전입신고, 월세 세액공제 등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3. 불이익이나 주의할 점전입신고 -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지 이전(전입신고)이 거절될 수 있어요.월세 세액 - 공제전입신고가 안 되면 공제도 안 됩니다. 즉, 연말정산/소득공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요.보증금 보호 -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 보증금 보호도 어려울 수 있어요.대출 관련 - 추후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대출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 가정용보다 상업용 요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수도/전기세 비쌀 수 있습니다.불법 개조 위험 - 원래 주거용이 아니라서, 불법 개조한 경우 안전 문제(단열, 화재 등) 있을 수 있어요.4.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세요!전입신고 가능한지? - 주민센터에 주소 알려주고 문의해 보세요.계약서 쓸 때 -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전입신고 가능 여부 명시 요청하세요.세금/공제 혜택 필요하면 - 정식 주택을 구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정리하면"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물은 아닙니다.살 수는 있지만 불이익(전입신고, 세액공제, 법적 보호 등)이 많아요.특히 보증금 보호와 전입신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아파트 매매시 어떤부분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 시에는 입지, 방향, 동 위치 및 층수, 조망, 세대 구조, 건물 연식 및 상태, 단지 내 인기동 여부, 관리비 및 커뮤니티시설이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만약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실경우 주요하게 고려할 요소는..학군 및 도보 거리방향과 조망세대 구조가격차가 거의 없을 경우 - 입지, 방향, 뷰 순으로 본인 생활에 더 맞는 쪽을 서택두 집 모두 큰 차이가 없고 연식이 비슷하다면 실제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상형 남향 4층 + 조용한 뒷동은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고, 재판매 시 수요까지 고려하신다면 더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Q. 아버지가 사망시 아파트 매매시 계약일에 필수 서류가먼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아파트를 매매하시려면, 상속등기를 반드시 먼저 완료하셔야 하고, 그 후에 상속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1. 먼저 해야 할 것: 상속등기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은 상속등기 완료 후에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상속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하거나, 직접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주요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유언장이 없으면 협의분할서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누구 명의로 할지 합의)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협의분할서에 날인할 경우)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한 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놓는 것이 이후 매매가 수월합니다.2. 매매 계약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계약서 작성 시 보통 필요한 서류:상속등기 완료된 등기부등본 - 매도인이 상속자 명의로 등기되었는지 확인용신분증 - 매도인 본인의 본인 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계약서 날인용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정보) - 소유권 확인용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실거주 여부, 주소변경 이력 확인용※ 상속인 중 한 명만 등기상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만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계약에 참여하거나,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3. 잔금일(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필요한 서류매도인 인감증명서(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 소유권 이전 등기용인감도장 - 소유권 이전 서류 날인용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 이전등기 접수 시 필요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 - 세무사나 중개업소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음신분증 - 본인 확인용공동명의일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 - 해당 명의자 전원 분취득세 납부 확인서 (매수인 쪽) - 부동산 등기 완료용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기준 금액(5억 이상 등)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시가 파악 및 세무 상담을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기기사·기능사
Q. 누전 차단기도 전압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전압이 다르다고 해서 누전차단기의 종류가 반드시 달라지지는 않지만, 용량에 따라 차단기의 사양을 달라져야 합니다. 전압이 올라가면 보통 누전차단기의 정격 전압이나 절연 성능이 더 강해야 하고, 산업용 설비 등에서는 더 높은 전압, 전류 사양의 제품을 써야 합니다.단, 전압보다는 실제 현장의 전기시스템(단상/3상), 사용 전류, 차단 민감도가 차단기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기존주택(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과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주택(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과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큰 틀에서는 같은 제도를 말하지만, 세부 내용이나 모집 대상, 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1. LH 매입임대주택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공공임대의 한 종류이며, 입주자는 일정 요건(소득, 자산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용어 비교]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LH가 운영하는 전체 매입임대사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함/ 포괄적 표현기존주택(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그중에서도 기존 주택을 매입한 ‘일반 유형’의 모집 공고 / 보다 구체적인 유형“기존주택(일반)”은 LH 매입임대주택 안의 세부 유형 중 하나입니다.LH는 이 외에도 청년형, 신혼부부형, 다자녀형, 고령자형 등 다양한 매입임대 유형을 따로 운영합니다.[결론]“기존주택(일반)”은 LH 매입임대의 한 하위 유형입니다.따라서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더 넓은 개념이고,“기존주택(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그 중 하나의 세부 항목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중개할때 고객질문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매우 현실적인 고민이십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사진과 실물이 다른 매물”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설명 방식에 따라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진정성 있게 대응하면 오히려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말씀하신 멘트는 전반적으로 사실에 기반하되, 표현 방식에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비난보다 설명” > 고객이 납득하게“보정 = 속임”이 아니라 ‘보정 = 관점 차이’로 풀어가기상대 감정에 공감: “실제로 와보시니 좀 다르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네요”이와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