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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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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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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7월 22일 작성 됨
Q.
일반적인 회사에서 연차와 여름휴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보장되는 휴가는 아니고,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차감하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별도로 부여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7월 22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를 꼭 매장명을 적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의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7월 19일 작성 됨
Q.
1년미만 근무자 연차이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2024. 4. 1.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개근하였다는 전제 하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2024. 5. 1./6. 1./7. 1./8. 1./9. 1./10. 1./11. 1./12. 1./2025. 1. 1./2. 1./3. 1.에 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해당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5. 3. 31.이전에 소멸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7월 19일 작성 됨
Q.
법 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휴식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7월 18일 작성 됨
Q.
최저시급 만원이 내년에 넘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509856537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7월 18일 작성 됨
Q.
부하직원의 퇴근 후 업무연락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하직원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7월 18일 작성 됨
Q.
연차 촉진의 경우 내년에 발생할 연차도 미리 촉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촉진을 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7월 18일 작성 됨
Q.
2025년 최저 시급에 따른 월 환산액(주 40시간 근무 기준)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환산액은2,096,270원(=10,030원 x 209 시간)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7월 18일 작성 됨
Q.
부당 해고 구제소송 패소하면 금전적으로 배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7월 18일 작성 됨
Q.
육아기 근로단축 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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