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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최정희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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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이 무단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한만큼 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2일 근무 후 무단결근을 하였거나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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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일시 미사용 연차수당 처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연차휴가의 형태로 부여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사항 및/또는 회사의 규정, 관행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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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름 휴가를 개인연차 사용으로 해도 아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되는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회사의 취업규칙, 복리후생 규정 등에 근거하여 부여할 수 있는 약정휴가입니다.따라서, 별다른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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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퇴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사정이 어렵다고 퇴직금을 두달만 기다려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시는 것은 자유의사에 따라 가능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 등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거나, 이후 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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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안쓰면 금전으로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면" 부여하며,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 금전보상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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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이 지금 얼마인가요?. 최저시급이 만원으로 진입시에는 소상공인 경제가 붕괴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며,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전망, 예상 등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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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주는것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여름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약정휴가이며,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휴가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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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용자는 예외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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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하면 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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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의 근로자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촉진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등에 사용촉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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