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퇴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사정이 어렵다고 퇴직금을 두달만 기다려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시는 것은 자유의사에 따라 가능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 등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거나, 이후 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1년 미만의 근로자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촉진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등에 사용촉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