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신청방법알려주세요 양식이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에 별도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을 기한으로 하여 해당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고,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촉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경우 1차적으로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해당 사용촉진을 하지 못한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1) 해당 직원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면 수당지급 또는 이월 등에 대해 문제될 부분이 없으므로 촉진제도와 별개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2)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3) 해당 직원과의 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이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