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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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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고 있는데

혹시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법을 어긴 것이니 벌금외에도 문제가 될것같은데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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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례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사업주에게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주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 사용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근로기준법 제53조)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아가,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