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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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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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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 작성 됨
Q.
법률질의) 참고서면과 법정진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참고서면으로 제출할 정도는 아니고 변론기일에서 구두진술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진술하겠다는 것입니다.
25일 전 작성 됨
Q.
전 세입자가 에어콘 실외기 연결선을 끊어놨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끊어놓은 것이 맞다면, 그에게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비용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25일 전 작성 됨
Q.
당근 소모임 공긍횡령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깆된 내용과 같은 소모임의 경우에도 공금은 임의사용을 하는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5일 전 작성 됨
Q.
민사소송시 소멸시효 3년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이 다를때에는 법률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3년의 기산점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입니다. 그런데 위 기재된 내용상 내용상 a와 e변호사님의 경우에는 형사판결확정일이라고 답변했다는 것인바, 판결확정일에 비로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제가 볼때는 낮고, 이를 알고 있으니 고소를 진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b, c변호사님의 답변이 규정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별개로, d변호사님의 답변 역시 사고발생일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해당 답변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25일 전 작성 됨
Q.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지나면 무조건 기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도과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전과기록여부와 별개로 원고 청구가 기각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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