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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성훈 전문가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Q.  법률질의) 참고서면과 법정진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참고서면으로 제출할 정도는 아니고 변론기일에서 구두진술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진술하겠다는 것입니다.
Q.  전 세입자가 에어콘 실외기 연결선을 끊어놨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끊어놓은 것이 맞다면, 그에게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비용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Q.  당근 소모임 공긍횡령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깆된 내용과 같은 소모임의 경우에도 공금은 임의사용을 하는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민사소송시 소멸시효 3년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이 다를때에는 법률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3년의 기산점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입니다. 그런데 위 기재된 내용상 내용상 a와 e변호사님의 경우에는 형사판결확정일이라고 답변했다는 것인바, 판결확정일에 비로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제가 볼때는 낮고, 이를 알고 있으니 고소를 진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b, c변호사님의 답변이 규정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별개로, d변호사님의 답변 역시 사고발생일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해당 답변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Q.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지나면 무조건 기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도과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전과기록여부와 별개로 원고 청구가 기각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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