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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성훈 전문가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Q.  과거 디스코드와 2d문제로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작행위는 말그대로 아청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시청을 했을 뿐 제작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건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Q.  중2남학생인데요 이런것도 아청물 제작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작행위는 말그대로 아청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시청을 했을 뿐 제작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건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Q.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읽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부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이후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경찰청사이트에서도고소자접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소액건은 통상 민사건으로 보고 접수를 잘 안해줍니다.인터넷으로 고소장 접수를 할 수 있으나, 결국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Q.  아청물 가능성에 대해 판단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교복을 입었는지 여부는 아청물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지, 이 것만으로 무조건 아청물이라고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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