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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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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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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화장품에 최대 25퍼센트 관세가 붙는다고 하면,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걸 넘어서 미국 내 경쟁력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품질을 가진 다른 나라 제품보다 비싸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나라 제품을 고집할 이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미국 바이어들도 발을 빼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유통 쪽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도매단가가 올라가면 재고 부담이 커지고, 매대에서 빠지는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수출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브랜드 입지도 좁아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도 민감하게 반응할 텐데, 특히 가성비를 중시하는 라인업은 타격이 클 겁니다.이럴 때는 단순 할인이나 판촉 말고, ‘프리미엄 가치 강조나 ‘현지 생산 일부 이전 같은 전략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가격만 낮추는 방식으론 버티기 어렵습니다. 브랜드 서사, 소비자 체험 콘텐츠 강화, 리테일 협업 같은 브랜딩 쪽 대응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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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나친 관세인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관세가 한 번에 15퍼센트, 30퍼센트 이렇게 확 올라가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격 경쟁력이 무너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수입물가가 올라가니까, 최종 소비자가격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고요. 결국 미국도 손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실제로는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특정 국가에 압박을 주려는 목적이 더 큽니다. 일종의 전략 카드처럼 쓰는 셈입니다. 납품가가 만 원인데 관세 붙어서 1만3천 원이 되면, 소비자는 그걸 사느냐 말느냐를 고민하게 되고, 대체제가 있으면 다른 나라 걸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수출국도 타격이지만 수입국인 미국도 소비자 부담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율 관세는 단기적으로는 서로 손해를 보는 셈이라, 오래 끌면 양쪽 다 부담이 커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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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무역협상에서 우리나라 조선업 분야가 언급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조선업이 한미 무역협상 테이블에 오르면, 그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선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직접 언급한다는 건 시장 접근 문제나 보조금 이슈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실제로 처리해봤을 때는, 일정이 지연되거나 양국 간 입장이 불명확하면 기술 경쟁력과 별개로 외교적 논리에 휘말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협상력 높이려면 산업정책뿐 아니라 외교 채널과의 조율이 중요하고, 상대국 이해관계를 분석한 자료 기반 논리도 꼭 필요합니다.느낌상 지금 이 이슈는 단순히 선박을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통상 전략 안에서 조선업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놓고 벌어지는 힘겨루기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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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스키 직구 용량 초과하여 직구할때 세금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위스키를 1750ml나 4500ml처럼 1리터를 넘게 직구하는 건 면세 한도(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를 초과하죠. 현재 우리나라 규정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휴대품이나 직구로 반입 시 주류는 용량이 2리터 이하이거나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일 때만 면세되는 구조입니다. 하나만 보면 1.75리터로 허용 범위 내이지만, 4500ml는 당연히 초과되는 상황입니다.즉, 1리터 초과라고 자동으로 불가인 건 아니고, 총 합이 2리터 이하면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4500ml는 무조건 과세 대상이고, 관세와 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모두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1750ml 정도는 조건 맞춰서 들여올 수 있지만 4500ml는 면세 불가이고, 가능하더라도 세금 많이 나올 수 있어서 미리 잘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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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관세 협의 어떻게 될것으로 예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번 틀어지는 순간, 협의라는 게 그 뒤로는 계산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미국이 관세 협의를 일부러 틀어낸 건 어떤 조건을 더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때 뭔가 줄 건 확실히 정해놓고 들어오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 조정인데, 특히 반도체나 전기차 관련 부품 같은 전략 품목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얽혀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공급망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계산이 더 크다고 봅니다.결국 협의는 다시 진행되겠지만, 이전보다 훨씬 조건 중심, 계산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들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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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급망 리쇼어링이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리쇼어링이 무역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건 생각보다 단순한 얘기는 아닙니다. 생산 기지를 자국으로 옮기게 되면 당연히 해외로부터 들여오던 수입 물량은 줄게 되고, 자국 내 조달이 늘면서 전체 교역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특히 특정 국가에 의존하던 부품이나 원자재 수입이 줄면, 무역 상대국과의 거래 규모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생산이 늘면 수출 품목이 재편될 수도 있고요. 종합하면, 공급망을 국내화하는 과정이 무역량 자체를 줄이진 않지만 방향과 구조를 바꿔놓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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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재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은 무역 적자 해소에 어떻게 기여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를 얘기할 땐 결국 얼마나 팔고 얼마나 사느냐, 그 단순한 흐름이죠. 중간재를 외국에서 많이 사오면 수입이 늘고, 무역적자는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면? 수입 줄고, 그만큼 무역적자 압력도 줄어듭니다.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는 중간재 자급이 되면 생산원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외환 리스크도 덜고, 공급망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수출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간재 자급률을 높이려는 정책은 단순히 무역수지 숫자만 잡는 게 아니라, 산업 체질까지 바꾸려는 흐름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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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산업전략이나 수출지원 정책이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적자 문제는 단순히 수출이 부족하거나 수입이 많아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원자재나 에너지를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수입을 줄이기보다는 수출 쪽에서 고부가가치 품목을 키우는 게 현실적인 방향입니다.국가 차원에서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 바우처 같은 직접 지원, 그리고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 육성처럼 구조적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이 함께 가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시장 다변화가 핵심입니다.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무역 적자 문제도, 그냥 수치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 전반의 결과라는 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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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기반 수출물류 ETA 예측 기술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어떤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됐다고 하면, 우리나라 세관은 원산지랑 실제 거래 구조를 더 꼼꼼히 따져봅니다. 특히 FTA 특혜를 받으려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이 예민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은 독일산인데 송장은 싱가포르에서 발행됐다면, 그 이유와 구조가 분명하게 설명돼야 합니다.현장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원산지 증명서에 적힌 수출자랑 송장 발행자가 다르면 세관이 실거래와 서류 간 불일치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혜가 아예 거절되는 일도 있었고요.그래서 실무에서는, 송장에 원산지 국가를 분명히 적고, 증명서에는 그 송장 번호를 정확히 넣는 걸 기본 중 기본으로 챙깁니다. 이런 것만 사전에 정리해두면, 제3국 송장이라고 해도 통관은 큰 문제 없이 처리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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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3국 송장에 대한 개념과 수출입 시 주의할 점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제3국 송장은 물품의 실제 생산국이나 선적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서 발행된 송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물품이 오는데 송장은 홍콩에서 발행된 경우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방식은 중계무역 구조에서 자주 사용됩니다.느낌상, FTA 특혜를 적용하려는 경우라면 이 제3국 송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관은 원산지와 송장 발행 국가가 다를 때, 원산지 증명서상의 정보와 송장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봅니다. 특히 송장 발행 주체가 원산지 증명서에 적힌 수출자와 다른 경우, 실제 거래 구조가 불명확해 보여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실제로 처리해봤을 때는, 원산지 증명서와 송장 정보 간의 불일치 때문에 FTA 특혜 적용이 거절된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국 송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에 송장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송장에는 원산지 국가와 발급자 관련 설명을 명확히 적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점만 사전에 신경 쓰면, 실무상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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