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무역 전략은 무엇이며, 유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프리카는한 대륙이라고 묶어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공 다 전혀 다른 환경이고, 제도나 물류 인프라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시장 진입 전에 현지 제도, 운송조건, 환율 변동 리스크까지 하나하나 따로 조사해두는 게 기본입니다.현장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FOB 같은 조건보다 DDP로 접근했을 때 오히려 클레임 위험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이어가 인프라를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예 도착지까지 책임지는 조건으로 신뢰를 먼저 주는 게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무엇보다도 서류 흐름, 원산지증명, 현지 통관 과정에서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물류 여유 기간 넉넉히 두는 게 좋습니다. 큰 틀에선 ‘개별 국가별 맞춤 전략이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Q. 수출바우처 사업은 무엇이며, 어떤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에 이 제도를 보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기 위해 마케팅이나 인증, 번역 같은 활동에 쓸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통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최근 일정 기간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준비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 제한이나 실적 요건이 세부 사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공고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진행 절차는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먼저 수출바우처 누리집에 등록한 뒤, 공고 확인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선정이 되면 바우처를 부여받고, 지정된 수행기관들과 계약을 맺어 바우처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무역 수입대행 거래에서 일반수입신고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대행 쪽 일하다 보면 이 부분 혼동하는 경우 꽤 자주 보입니다. 일반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의 실제 권리자인 실수입자 명의로 들어가야 하고요, 대행업체 명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통관서류상 명의만 대행업체로 돼 있고 실제 수입자는 따로 있는 구조는, 나중에 관세법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부담이나 수입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계약서나 지급 내역 기준으로 실질 수입자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냥 대행해주는 업체라고 해서 통관 명의까지 가져가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Q. 무역 수출환급 절차 중 원산지증명서 누락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급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가 빠져 있으면, 바로 반려되거나 보완요청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FTA 관세특례법 적용으로 관세환급까지 연계된 건이라면, 증명서 누락 자체가 감액이나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느낌상 실무에서는 환급 자체가 지연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관세감면과 연결된 건이라면 추징까지 이어지는 상황도 실제로 봤습니다. 수출신고 품목이 원산지 혜택을 받는 조건이었다면, 증명서 누락은 단순 실수가 아닌 요건 미비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무역 수출자가 인코텀즈 잘못 해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약 체결 후 인코텀즈 조건을 잘못 기재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경우, 솔직히 꽤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그 상태 그대로 선적서류까지 넘어가기 전에 수출자와 수입자가 이메일이나 별도 확인서를 통해 조건 수정에 합의하면 실무상 문제 없이 정정이 가능합니다.중요한 건 신용장 조건이 이미 발행돼 있다면, 조건 변경이 바로 L/C 수정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게 안 되면 물품 대금 결제 자체가 꼬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만 수정하고 실제 송장, 선하증권 등 서류에는 여전히 원래 조건이 찍혀 있으면, 통관 단계나 수출환급 신청할 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코텀즈 정정은 구두 합의보다는 실제 서류에도 반영되도록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이건 사소한 실수가 아니고, 운송비 부담, 보험 처리, 클레임 책임까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무조건 서면으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통지은행이나 포워더에게도 정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Q. 견적송장과 적하목록 금액이 다를 때 통관에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견적송장과 적하목록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수입신고서상의 과세가격과 연관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세관이 보는 건 결국 신고 금액이 적정한지, 증빙이 명확한지입니다.현장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적하목록상의 금액은 통상 선적 시점 기준 견적이 들어가 있고, 실제 거래단가는 상업송장 기준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고 금액이 상업송장도 아니고 적하목록도 아닌 제3의 금액이면, 그때는 세관이 왜 그런지 설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수정신고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반복되면 의도적 누락으로 보일 여지도 생긴다고 합니다.
Q. 수출자와 수하인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은 누가 갖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실무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는 생각보다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수출자가 따로 있고, 수하인이 제3국에 있는 경우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구조에서는 실제로 수출신고를 한 자, 즉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반출한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FTA 원산지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가 서명하고, 수출자가 직접 발급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통관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실제 관세청 통관현장에서도 수하인 명의로 발급된 서류는 효력 인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무역 상황이 복잡해도 원산지 증명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수출자라는 점이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