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자와 수하인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은 누가 갖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실무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는 생각보다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수출자가 따로 있고, 수하인이 제3국에 있는 경우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구조에서는 실제로 수출신고를 한 자, 즉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반출한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FTA 원산지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가 서명하고, 수출자가 직접 발급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통관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실제 관세청 통관현장에서도 수하인 명의로 발급된 서류는 효력 인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무역 상황이 복잡해도 원산지 증명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수출자라는 점이 기본입니다.
Q. 인코텀즈가 FOB인데 지급인도조건처럼 처리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하인과 납세자가 서로 다르면, 그냥 바꿔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통관 단계에서는 꽤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납세자가 실제로 선적 서류상의 권리를 갖고 있는지, 즉 물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선하증권상의 수하인과 납세자가 명확히 연결되지 않으면, 정당한 수입자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 묻는 일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통관 지연되거나 소명자료 제출하라는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요. 느낌상, 이게 불법이라는 건 아니지만 세관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이나 우회 수입 같은 걸 의심해볼 수 있어서 행정적으로 번거로워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Q. 선하증권상 수하인과 실제 납세자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선하증권에 적힌 수하인과 실제 수입신고 시 납세자가 다르면, 세관이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은 위탁 통관 구조에서 발생하는데, 물류서류상 수하인은 A사인데 통관은 B사 명의로 진행되는 식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당한 위수탁 관계나 위임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세관에서는 대납 구조를 문제 삼거나, 진짜 수입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구조가 다른 경우엔 관세 포탈 목적이 아닌지 의심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해명이 안 되면 과태료나 조사가 따를 수 있어서 미리 위임장, 계약서 등 증빙 준비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Q. 통지은행이 송금 지연하면 수익자 쪽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조건 다 맞췄는데, 통지은행 쪽에서 송금을 질질 끄는 경우엔 수익자 입장에서도 대응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은 개설은행 쪽에 직접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기본 절차이고, 통지은행이 단순히 내부 사정으로 지연 중이라면 빠른 처리를 독촉하는 서면 통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지연되면 거래 외교를 위해 수출입은행이나 KOTRA 같은 기관에 협조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드물진 않지만, 매번 기업이 주도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Q. 포장명세서 수량 오류 났을 때 상업송장까지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런 경우 은근히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 실무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수량이 틀린 게 포장명세서에만 국한된 거라면 그 문서만 수정해서 재제출하는 걸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업송장에도 같은 수량 정보가 들어간 경우예요. 예를 들어 품목 수량이나 총액 계산이 연결돼 있으면, 상업송장까지 같이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세관 입장에서는 두 서류 간 정보 불일치를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그냥 단순 첨부 정정이라고 보고 넘기면 나중에 다시 보완 요청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면 처음부터 둘 다 손봐서 보내는 게 낫다고 봅니다.
Q. 왜 유럽 과일은 우리나라로 수입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럽산 과일이 우리나라에서 잘 안 보이는 데는 이유가 꽤 복잡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수입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문제는 검역 조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식물검역 기준이 꽤 까다롭고, 과일처럼 생물 상태 그대로 들어오는 건 병해충 우려가 커서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럽과는 아직 과일류에 대해 상호 인정된 검역 협정이 거의 없어 통관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수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길이 열려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Q. 보세구역 화물 이동 중 체선료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화물이 선사 컨테이너 안에 오래 머무는 동안 발생한 체선료라면, 그 비용이 누구 책임이냐를 따질 때는 컨테이너 반출 전의 소유권과 운송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자가 통관 지연이나 반출 지연을 초래한 경우가 많아서, 수입자 부담으로 정리되는 게 보통입니다. 다만 보세운송을 맡은 운송주선인이 작업 지연을 일으켰다면 책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계약 조건이나 지시 체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사나 포워더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비용을 나누는 방식으로 협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Q. 개설은행 승인 받은 신용장 조건, 중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한번 발행되면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조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사정이 생기면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종종 생깁니다. 수익자 쪽에서 요청한다고 바로 바뀌는 구조는 아니고,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즉,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선적일 변경처럼 중요한 조건은 특히 그렇습니다. 신용장 변경을 원한다면 수정신청서를 통해 변경 요청을 넣고, 개설은행이 이를 수락해야 그 조건이 유효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Q. 관세사 변경 시 기존 수입자 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가 이미 끝난 상태가 아니라면, 진행 중에 관세사가 바뀌는 경우에는 몇 가지 정리할 게 생깁니다. 시스템상 신고 수리 전이라면 관세사 변경은 대행자 정보만 새로 입력하면 되고, 수입자 정보는 그대로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신고서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데이터의 일부만 바꾸는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 대행자 정정 시에도 세관에 따라 필요한 절차나 문서 양식이 다를 수 있어서, 해당 세관 전산 담당에게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수리된 건이면 수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Q. 중소 수출기업이 계약불이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대금을 못 받거나 계약 자체가 깨지는 상황, 수출기업 입장에선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한 건의 사고도 버티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출보험 중에 '수출신용보험이란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 전용 상품으로 구성된 일반수출보험이나 단기수출보험은 계약 불이행, 바이어 파산, 수입 거절 같은 상황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무역조건이 불안하거나 신규 거래처와 첫 거래할 때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