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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미국의 관세 부과에 가장 치명적인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관세 정책을 강화할 때 가장 타격을 크게 받는 품목은 자동차와 철강류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보면,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 부문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현지 판매량이 줄고, 미국 내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 대기업도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전에도 미국이 우리나라산 철강에 대해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조치를 취했을 때, 수출이 급격히 줄고 대체 시장을 찾느라 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재부품 산업도 부과 대상이 되면 연쇄적으로 중소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품목 하나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긴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지금도 미국이 자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주요 전략산업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반도체 장비나 전기차 배터리 소재 같은 첨단 기술 관련 제품들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체감하기로는, 단순히 무역 흐름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기술 경쟁력까지 통제하려는 흐름으로 읽히기도 해서 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더 치밀하게 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Q.  CTC 조건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담당자는 원산지증명시 어떤 제조공정 정보를 강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번변경기준, 즉 CTC 기준은 단순한 부품 조립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점점 더 세관의 눈이 예리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최근엔 단순 가공이나 형태 변경만으로는 원산지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고,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증명 시 핵심이 되는 부분은 결국 제조공정 간의 실질적인 세번 변동 여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원재료를 썼는지를 나열하기보다는, 그 원재료가 수입 시 어떤 세번이었고, 생산 이후 어떤 세번으로 최종제품이 변환되었는지를 문서로 비교해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HS Code가 84류에서 85류로 바뀌는 경우, 공정상 어떤 기술이 투입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세관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제조 흐름도나 작업지시서 같은 내부 문서를 근거로 들고 나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특히 생산 공정 중 기계적, 화학적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니, 그런 부분을 명확히 기술하는 게 필요합니다.
Q.  CBP 검역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자는 준비해야 할 검역 관련 서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 CBP의 검역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식품이나 화장품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통관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지연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보면 단순히 인보이스나 포장사진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럴수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서류를 구성해두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제품 성분표는 되도록 국제 규격에 맞춘 양식으로, 사용한 모든 원료를 INCI명이나 CAS번호 기준으로 명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국은 특정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합 목적이나 함량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과정은 GMP 준수 여부와 함께 주요 공정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텍스트보다 공정 순서를 시각화한 도식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용기 정보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는지, 용기 내부 코팅이나 밀폐 방식, 라벨 부착 방식까지 명확하게 표시하면 검역관이 의심을 덜 가질 수 있습니다.
Q.  통관 애로 사례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담당자는 어떤 식으로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애로 사례 플랫폼을 활용할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정보가 많긴 한데 막상 실무에 바로 쓰기엔 정리가 좀 흐릿하다는 점일 겁니다. 그럴 땐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다루기보다, 목적에 맞게 ‘가공하는 게 훨씬 유효합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마주했던 통관 이슈들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실감해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예를 들어 기계류나 화장품처럼 규제 성격이 강한 분야는 인증 서류 누락이나 원산지 오류 같은 항목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반복 사례는 자주 출몰하는 애로 유형으로 묶어두면 실무에서 재확인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동남아처럼 제도 변화가 잦은 지역과 미국처럼 FTA 규정이 정교한 국가의 경우, ‘통관 절차상 변동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따로 분류해두는 게 유용하다고 느꼈습니다.실제로 플랫폼 안에는 사례 요약보다는 제목 위주 정보가 많다 보니, 각 항목을 CSV나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국가 - 품목 - 이슈유형의 형태로 재구성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정리해두면, 예를 들어 베트남에 대한 냉장유통 식품 수출 시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Q.  모바일 통관신고 시범운영에 참여하고자 할 때 무역기업은 어떤 조건을 사전점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모바일 통관신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입장이라면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준비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도 꽤 많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모바일 기반이라는 특성상 기존의 PC 위주의 시스템과는 다른 방식의 절차와 기술 요건이 동반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우선 시스템 연동 측면에서 보면, 수출입 신고 업무를 대행하거나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기업이라면, 기존의 ERP나 물류시스템이 관세청의 모바일 통관 시스템과 API 연동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편신고를 목표로 한다면 수작업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구조가 전제되어야 하니까요. 이 과정에서 내부 보안 수준도 함께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단말기 보안, 사용자 인증 방식, 데이터 암호화 수준이 조금만 허술해도 정보 유출이나 위변조 위험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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