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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멸종위기종 반입 차단, 협업 전략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한 관세청과 관계기관의 협업은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최근 관세청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함께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했다고 합니다.이 협업은 불법 반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적발된 경우 관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병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신고 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수입 요건 확인과 선별 검사를 강화하는 등 예방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과거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 사례를 조사하면서,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인해 대응이 늦어진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협업 체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반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밀반입된 생물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전문가가 종을 판별하고, 보호가 필요한 살아있는 종은 국립생태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
Q.  수입물품 무역 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적발 대책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관세청이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실시한 집중검사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 어린이제품 15만여 점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 특히 학용품과 완구류에서 KC 인증 미비나 허위 표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는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하였습니다 . 또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위해정보를 공표하고 부적합 제품의 선제적 차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Q.  미국 FTA 원산지 점검 강화, 대응 전략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하에서 원산지 규정 점검을 강화한다는 소식은 수출 기업들에게 긴장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기업들은 우선, 원산지 증명서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정보, 제품 설명, HS 코드, 원산지 기준, 인증 날짜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상업 송장이나 별도의 문서에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미국 세관은 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이는 관세청의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원산지 증명서의 기재 오류나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관세 혜택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 공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제조 공정 흐름도, 기술 사양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설명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미국 세관은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BP Form 28을 통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요청에 대비하여, 기업들은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IFCBA 컨퍼런스, 한일 관세협력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번 IFCBA 2025 교토 세계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 관세사회와 일본통관업연합회가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단순한 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느껴집니다. 양국의 통관 전문가들이 직접 만나 상호 협력을 약속한 이 순간은, 마치 오랜 친구들이 다시 손을 맞잡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디지털화와 AI를 활용한 통관 효율성 향상에 대한 공동 발표는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협력은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관세 관련 정보의 상호 교환과 협력 증진으로, 이를 통해 양국 간 통관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고, 수출입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관세 행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체결되었다고 합니다.개인적으로, 이런 국제적인 협력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이 통관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이 줄어들고, 더 원활한 무역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개선을 넘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중소기업 혜택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과세가격 신고 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기업과 소규모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가격 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반복적인 자료 제출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일한 반복 신고 자료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출 대상 과세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 개편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증진하고 과세가격 신고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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