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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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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비정형 물품의 품목분류 신청 시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비정형 물품은 말 그대로 기존 품목분류 체계에 딱 맞춰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품목분류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통관 속도와 과세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소재나 다기능 복합제품 같은 경우는 기능이 겹치거나, 기존 HS 코드상의 설명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아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자 입장에서 저도 경험상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카탈로그 수준의 자료보다 해당 제품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 설계됐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문서가 훨씬 설득력 있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재의 구성 성분, 제조 공정 단계별 흐름도, 실제 적용 사례나 기능 실험 자료까지 포함시키면 심사관 입장에서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복합 기능 제품이라면 주기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세율 결정은 주기능 중심으로 판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리쇼어링 및 프렌즈쇼어링 흐름에 맞춰 무역기업은 어떤수출입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리쇼어링과 프렌즈쇼어링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무역 실무자 입장에서는 수출입 전략을 단순히 비용 중심이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 신뢰도, 공급망 유연성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실제 기업들과 이야기 나눌 때, 단가가 조금 높더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방국 중심의 전환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를 많이 느낍니다.예를 들어, 중국 등 일부 지역에서 벗어나 베트남, 인도, 멕시코, 폴란드 같은 곳으로 조달처를 다변화하려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혜택을 고려해 멕시코와의 연계성을 높이려는 전략도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관세 리스크나 제재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수출입 구조 자체도 유연하게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약 조건, 운송 경로, 품목별 공급망 구성까지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존 공급업체와의 협력 관계도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략을 세울 때는 당장의 가격 경쟁력보다 안정성과 대응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 흐름은 앞으로 더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Q.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기에 담당자가 무역계약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조항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공급망이 자주 흔들리는 요즘처럼 예측이 어려운 시기에는, 계약 하나를 체결할 때도 훨씬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역 실무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단순한 납기나 가격 조건만 명시하기보다는, 유연성과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실제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이 된다고 느껴집니다.특히 요즘처럼 해운 스케줄이 자주 변경되거나 항만이 갑작스럽게 폐쇄되는 상황에서는, 운송 지연에 따른 책임을 분담하거나 불가항력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한 fORCE mAJEURE 조항이 아니라, 공급 지연이 발생했을 때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 것인지, 그리고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까지 포함해두면 실제 분쟁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조항은 비용보다 더 큰 리스크를 조율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실무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우회수출 경로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 무역 실무자가 점검해야 할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제3국을 경유한 수출 건이 우회수출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운송 경로와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접 운송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선하증권이나 항공운송장, 운송계약서처럼 실제로 물류가 어떻게 흘렀는지를 보여주는 문서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 환적을 거친 것뿐이라는 점을 증명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또 하나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원산지 증빙입니다. 제조공정도, 원재료 구매내역, 생산기록 같은 세부자료를 통해 제품이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고, 원재료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경우라면 각 원재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Q.  그린무역 정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무역실무자는 어떤 수출 조건을 강화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수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많은 고민을 안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제도는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iso 14064와 같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받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포장재에 대한 기준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하거나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하고, 과도한 포장을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또한, 제품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탄소 발자국 인증이나 환경 라벨링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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