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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Q.  알바로 근무 중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3.3% 사업소득처리를 한 알바로 6개월 근무한 기간도 실제 근무형태나 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전체 기간, 즉 알바 기간과 정규직 전환 이후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Q.  급여지급을 현금대신 다른걸로 대체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통화, 즉 돈으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부동산이나 자동차비용 등은 이와 관련이 없어보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Q.  퇴사시 연차가 남아있으면 수당으로 받나요?
근로자가 퇴사 직전까지 사용하지 못해 남아있는 잔여연차휴가는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금전보상하여야 합니다. 회사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Q.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필요서류는 뭐가있을까요?
만일 10월 18일에 이직을 권유한 것이 해고통지가 아니라 사직을 제안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이에 대해 수락을 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해고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퇴사의사 통보만 하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처리 방법
민법상 약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날짜에 퇴직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의사 밝힌 후 퇴직일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하시면 됩니다. 징계위원회를 열더라도 감봉 가능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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