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상실신고 전에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와 퇴직금 지급은 무관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내에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고, 14일 이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법상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일자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