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를 썼는데 무급이랍니다 무급 연차 휴가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고,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일방적으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적어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셔야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4대보험 상실신고 전에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와 퇴직금 지급은 무관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내에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고, 14일 이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법상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일자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