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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노무사 (노무법인 넥스트 부대표)

김민정 노무사 (노무법인 넥스트 부대표)

김민정 전문가
노무법인 넥스트
Q.  정규직 5개월 근무후 당일 퇴사통보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통보이다 보니 미리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상황은 유리한 상황입니다.대표를 제외하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합니다.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을 통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적어도 30일 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도 3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를 예고하였기에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30일위와 같이 계산됩니다.참고로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였다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농업법인회사의 등기임원 주주인데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명칭은 등기이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 확인 절차를 통해 대응해보실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Q.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환급은 퇴직급으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의 항목입니다. 퇴사 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에 따라 예외는 없습니다.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취업규칙 신고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제정 신고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에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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