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 자식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 후 지급하는 이자와 생활비 관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6금전대차관련부모자식간의 금전대차시 이자에 대하여 1년에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법정 이자율은 4.6% 이므로 이를 역산하면 217,391,304 원까지는 무상으로 대여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 입니다.무상임대차 관련세무 당국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시점부터 5년간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무상 사용 이익은 부동산 시세에 연 2%의 무상 사용료율을 곱한 뒤, 5년간 무상 임대로 얻게 될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계수(3.7908·5년 연금현가계수)를 곱해 계산합니다.다. 계산식은 다.결론적으로 만약 부모님께서 거주하려는 자녀 명의의 아파트 시세가 13억원일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5년간 얻는 무상 사용 이익이 9856만원으로 1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