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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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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간이대지급금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금액에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은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통해 체불을 확인 받고 대지급금 진행, 나머지 부분 민사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이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퇴사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배상청구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인정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단순 위협 및 대응일 수 있으니 임금청구를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은 한달 개근해야만 한달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별로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지급되는 성격입니다. 즉 한달 기준이 아니고 1주 단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회사에서기본금을삭감했어요.어떻게하면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중 임금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임금수준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정해진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권고사직시 퇴사사유 이내용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되기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근무중 휴대폰만 보는직원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희망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적절합니다. 즉 단지 어떤 행위를 했으니 어떤 처분을 내린다기보다, 해당 행위가 사내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것으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에 사내 규정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세밀한 상담은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선택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산재처리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 결정이 있다면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승인을 받더라도 급여는 다시 신청을 해야합니다.공상처리를 하였다면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먼저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하고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것, 반환하지 않고 사용자가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보전 받는 것이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산재는 신청부터 근로자가 주체입니다. 승인을 받으면 각종 급여에 대해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기간제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두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정년의 도래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노조가 인사권이나 진급개입및규정 그리고 연봉규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단체교섭의 대상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연봉테이블에 관한 사항도 교섭의 대상입니다.승진, 인사배치 등과 같은 인사권, 사업운영에 대한 경영권 등은 사용자의 권한이나 해당 사안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경우에는 교섭의 대상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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