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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카구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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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대폰만 보는직원 처리방법은?

직원의 주 업무는 데스크(상담 및 결제) 입니다.

25평정도의 사업장입니다.

오픈전 정리 및 청소 후 업무 지시를 시키면 대충 하고 본인이 업무를 했다며 증거사진찍고 1시간중 40분을 핸드폰만 봅니다.

업무중 정리 및 청소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20분 분량의 업무를 3분만에 딸깍 청소 하고 남은시간에는 청소를했다고 거짓말칩니다.

이런 직원 정리 가능한가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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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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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괘심하겠지만 한 번에 해고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경고와 징계를 누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을 때 중징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으로 해고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하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구두 경고 또는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여 개선할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때는 감봉, 정직, 해고 순서대로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청소 상태를 확인하여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을 수 있고 회사 규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 중 핸드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근무태도와 업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근로자를 바로 해고하거나 정리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청소를 대충 하거나 핸드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정도만으로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우선은 근무지시 위반, 허위 보고 등 문제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구두나 서면 경고를 통해 개선 기회를 주는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태만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양정을 적절히 하여 징계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만 준수하시고 해고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바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소지가 있고, 주의 경고 등 낮은 단계의 징계를 여러번 하고 난 뒤 그럼에도 개선이 안되면 해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희망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적절합니다. 즉 단지 어떤 행위를 했으니 어떤 처분을 내린다기보다, 해당 행위가 사내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것으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내 규정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세밀한 상담은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