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궁금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증. 임대인에게는 어떤 실익이 있나요?임대인에게 공증 설득을 해야합니다각서로는 충분하지 않아서요공증 이라는게 아무래도 문제시 무기로 쓸 수 있는 수단이라 협조를 받아내기 어려운데요공증을 작성 할 경우 임대인에게는 어떤 실익? 이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반환에 관한 ,각서? 확약서?공증받는게 좋은데 영 협조를 안할것같습니다각서를 쓰겠다 해서 공증 받자고 제시했는데 각서면 되지않냐 난색을 표해서 차선책으로 확약서를 제시하려고합니다각서와 확약서 중 어떤게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때 효력이 좋은가요?세입자가 확약서 혹은 각서를 준비하고임대인이 서명을 해도 되나요?(임대인이 써주겠다 하는데 대충 쓸 것 같아서요)표준 서식? 같은게 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공증 유효기간이 있나요? 혹시 공증작성자가공증 유효기간이 있나요?혹시 공증작성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시일이 지난 후에 사용(?)해도 되나요?개인이 작성해서법률사무소나 법무사에게 제출하면 되나요??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받을 사람에게 좋은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반환, 공증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1.개인적으로 작성해도 되나요?(돈을 값을 사람만 작성해도 되나요?)2. 받을 사람이 작성하고줄 사람이 서명하면 되나요?3어떠한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문제가 없을까요?이후 문제시 바로 강제집행 등 가능하려면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나요?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궁금합니다 피해액과 벌금 실형예를들어 사기금액이 5천일때사기로 인정이 되면 실형 혹은 벌금2천인데1.벌금2천을 내면 사건은 종료되는건가요?피해액이 더 많고, 고소 한 사람이 더 많아도..?2.사기는 인정되나 고소 한 사람의 부주의 (서류미확인 등) 가 감형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지급명령 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전세사기)모든 상황을 고려해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데요지급명령 이 효율적인지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임의경매진행중인걸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했고계약자도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임의경매 진행 중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기다려달라 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보냈고 2주 로 기재했고 현재 2주가 지났습니다지급명령을 신청 해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민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지급명령 신청 이유가 임의경매 미고지로 인한 반환 요청 일 때상대방이이의신청을 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승인(?)이 되는건가요? 혹은 금전부족 곧줄예정 이런 이유로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이의신청 이라는게 어떤 내용일 때 받아들여지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일부만 받을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안전장치예를들어 집주인이 전세금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먼저 지급할테니 이사를 나가달라 할 경우에(계약기간만료X 임의경매진행중)나머지 이천만원에 대해 어떠한 안전장치를 하면 되나요???
- 민사법률Q. 전세사기 형사고소시 처벌수위 궁금합니다피해금액은 4천만원입니다형사고소 준비중입니다찾아보니 사기가 명백할 경우 2천만원이하벌금 10년이하징역 인 것 같은데요이 처벌이 성립 될 경우피해자에게 피해금액지불을 해도 처벌 이 되는건지피해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 되는건지궁금합니다. 사기로 인정 될 경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증금 안전한건가요? 근저당 후 전세권임의경매 진행중이고 전세권은 있으나 전세권설정 전 근저당이 있습니다예를들어 임의경매가격 16억근저당 20억전세권으로 봤을때, 전세권은 안전한건가요?
- 민사법률Q. 등기부미확인 소송시 과실이 많이 큰가요?등기부 미확인 , 전세계약 개인 거래했습니다해당매물 문제가 있어 전세금반환 으로 진행하려합니다(임대인은 미고지)등기부미확인 의 과실도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어느정도라고 생각해야 할까요그리고 백프로 돌려받을 가능성은 없나요?임대인의 미고지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는 청구할 수 없나요?목적은 원금회수+소송에 들어간 모든비용 입니다가능성이 있을까요